보로노이 주식회사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위해 ‘윤리강령’을 제정하여 전 임직원이 올바르고 윤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깨끗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신약개발 전문기업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.
제1장 고객에 대한 윤리
1. 고객우선
- 고객이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임을 인식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행동한다.
-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.
2. 고객보호
- 고객의 재산과 안전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비도덕적, 비윤리적 행위도 하지 않는다.
3. 고객예절
- 모든 임직원은 진실하고 호의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하며, 진실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로 고객을 대하며, 고객의 제안과 불만을 겸허하게 수용한다.
제2장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윤리
1.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
- 주주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,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.
-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며,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기업의 시장가치를 제고한다.
2. 주주의 권익보호
- 소액주주와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.
-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.
3. 적극적인 정보제공
-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자료를 기록 ∙ 관리하고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.
-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법규에 따라 완전하고, 공평하며, 신속 정확하고 이해가 가능하도록 적시에 공시하여 미래의 주주인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제3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
1. 국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
-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회사로서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.
2. 재해예방 및 환경보호
- 안전관련 제반 법규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재해ㆍ위험의 예방관리 및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한다.
3. 정치관여금지
-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하거나, 지원하는 행동으로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각종 정치 또는 자선단체 기부금은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기부한다.
제4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
1. 국내외 법규의 준수
-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부패ㆍ뇌물ㆍ자금세탁의 방지 등과 관련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,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제협약ㆍ 규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규약과 현지국의 법규 및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.
2. 다른회사와의 공정한 경쟁
-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다른 회사와 정당하게 경쟁하며 공정 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.
3. 거래업체와의 공정한 거래
-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거래업체와 상호신뢰 및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.
-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으며, 청렴한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한다.
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
1. 인격존중과 공정한 대우
-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,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.
-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∙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 후 보상한다.
2. 인재 육성
-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,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.
-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임직원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.
3. 삶의 질 향상
- 임직원을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,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직무수행에 따른 건강과 안전을 위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.
-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,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.
제6장 임직원의 근무윤리
1. 기본윤리 준수
-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각자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.
-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,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간다.
-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.
2. 이해상충행위 금지
-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.
3.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 금지
-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, 시세조종,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으며,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인 경우에는 발생한 이익을 관련 법규에 따라 반환한다.
- 임직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
4. 회사 재산의 보호
-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, 지적재산권, 영업비밀 등 회사의 모든 유ㆍ무형의 자산을 회사의 가치증대를 위한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.
- 임직원은 회사자금 및 자산을 규정된 용도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목적만을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
5. 정보의 보호 및 보안 유지
-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접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.
- 권한 없는 제3자가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적절히 통제하고, 제3자가 접근하거나 접근을 시도할 경우에는 즉시 관련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신문, 방송 등 언론기관에의 정보제공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은 임직원에 의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.
6.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
- 임직원은 거래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, 또한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위법 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.
- 임직원 상호간에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.
7. 정치관여 금지
-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,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.
-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어야 하나,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.
8. 성희롱 등 금지
-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거나, 육체적ㆍ언어적ㆍ시각적인 행위를 통한 성희롱, 폭언, 폭행 등 일체의 무례하거나 위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.
9. 윤리규범의 준수
- 임직원은 제반 윤리규범(헌장ㆍ강령ㆍ규정)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책임을 진다.
- 임직원은 제반 윤리규범 및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그러한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규범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임직원의 윤리규범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